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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1 2014나307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7.초경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로부터 경북 청도군 C 지상 감 가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달 3.경 피고에게 공사대금이 142,394,6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갑 제4호증, 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공장 옆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장 및 주택 신축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및 주택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1. 2. 11.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본소청구(피고의 상계항변 제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7.경 피고에게 공사대금이 142,394,6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견적서를 제시하며 “내부공사의 경우 피고가 어떤 기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전기 등의 설비가 달라지니, 기계를 선택한 후 내부설비에 대해서는 다시 견적을 내야한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진행 중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를 선택하자 원고는 전기설비 및 축대, 경계석, 트렌치 공사 등에 관한 견적을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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