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9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C 호에 소재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19. 6. 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 5월 임금 4,100,000원과 2019. 6월 분 임금 200,000원 등 별지 체불 내역과 같이 근로자 6 인 미지급 임금 합계 14,576,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 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