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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2.22 2015고단51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3:20경 경북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에 있는 감천면사무소 앞 공터에 주차한 후 운전석을 떠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진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석을 떠날 때에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기어가 주행(D)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끈 후 사이드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석을 떠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약 27m 뒤로 밀리면서 때마침 차량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81세)을 충격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치료 중 2015. 10. 6. 11:37경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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