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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240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용역대금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12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절차에서 정비사업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강동구 C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총 건축연면적 343,643.58㎡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준비하는 단체이며, 피고 B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6. 9. 피고 B 및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갑제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 합의서에는 ‘(원고, 피고 B와 D은) 본 합의서는 본 계약서(갑제2호증)와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다는 것을 상호 인식하고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피고 B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동의서 75%를 징구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까지 추진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조합창립총회 시에는 조합장에 출마하지 않는다.

2. D은 강동구 C 일대 피고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해 징구하고 있는 조합설립동의서 50개를 2015년 10월 31일까지 책임지고 징구한다.

다만, 2015년 10월 31일까지 50개를 징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원고, D, 피고 B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피고 B와 D은 본 합의서 체결 전에 내용증명이나 구두 등의 수단으로 상호 제기한 의혹이나 답변 요구 등은 모두 취소한 것으로 보며, 추후 어떠한 경우에도 상호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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