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통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이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양형부당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유죄 부분은 당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D의 적극적인 공격이 없는 상황에서 그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기 위하여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D이 다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생명ㆍ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3. 4. 29. 10:00경 D과 A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D에게 A와의 간통사실을 발각당한 후 D으로부터 얼굴을 1회 얻어맞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이하 ‘이 사건 식칼’이라 한다)로 위협을 당하자 D의 손에서 ‘이 사건 식칼을 빼앗아 들고 휘둘러’ D의 오른쪽 뺨이 5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D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D이 상해를 입었고 D이 이 사건 식칼로 피고인을 위협한 시점이 피고인과 A 사이의 간통 직후라고 하더라도, D이 얼굴을 때리고 식칼로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평가되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식칼을 빼앗은 행위는 D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