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며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였음을 전제로 ‘과잉방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① 당시 피고인이 어렵지 않게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에서 쉽게 식칼을 빼앗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았을 때 이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침해행위는 완전히 종료되었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 점, ③ 식칼을 빼앗은 피고인이 식칼을 다른 곳에 은닉하지 않고, 피해자를 현장으로부터 격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도 아니한 채, 식칼을 빼앗아 들게 되었음을 기화로 곧바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는 새로운 공격의 시작임이 명백한 점, ④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알 수 있는 살해 범의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방어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