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1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16: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승마장 앞 에서 피해자 D이 승마장 운영자 E과 C승마장 토지임대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마주라는 이유로 참견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은 제 3자이니까 빠져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차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들고 와 전원을 켠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광주에 있는 꼬마들 불렀다, 한 차가 올 거다, 가지 말고 기다려라, 다 발라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전자충격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보건대,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