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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31. 23:2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SK셀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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