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31. 23:2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SK셀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