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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7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예상대로 이 사건 기계설비를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 한다 )에게 24억 원에 매도할 수 있었으면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편취의 범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년 12월부터 골재 채취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대표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자금 관리 및 운영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3월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운영의 석산에서 골재 채취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골재 파쇄를 위한 기계 제작비가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 주면, 3 월말 까지는 현금으로 2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15. 4. 15.부터 위 석산에서 채취하는 골재로 대물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D에는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세금 체납 등 약 13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사실상 회사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현금 2억 원을 변제하거나 1억 원 상당의 골재를 생산하여 대물 변제를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3억 원을 위와 같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골재 파쇄 기계 제작이나 설치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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