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골재 채취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자금 관리 및 운영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운영의 석산에서 골재채취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골재파쇄를 위한 기계 제작비가 필요하다. 3억원을 빌려주면, 3월말까지는 현금으로 2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원은 2015. 4. 15.경부터 위 석산에서 채취하는 골재로 대물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D에는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세금 체납 등 약 13억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사실상 회사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현금 2억원을 변제하거나 1억원 상당의 골재를 생산하여 대물변제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억원은 위와 같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골재파쇄 기계 제작이나 설치를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로 3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F,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F 진술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F 진술 포함)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협력작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채석단지지정 고시, 채석기간연장 수리 통보, 계약이행 관련 답변 요청 건, 이행보증보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