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2 2018가단8677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확정된 지급명령(이 법원 2008차2213호)에 따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