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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0676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452,517원 및 그중 206,960,000원에 대하여 2019. 11.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이자율을 12%로 감축하였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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