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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406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3,82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2020. 1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원고는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청구 원금을 33,303,824원으로 수정하여 진술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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