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중앙 응급환자 이송단 소유의 C 구급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0:27 경 충북 충주시 노은면 문 성리 소재 중부 내륙 고속도로 마산방향 239.2km 지점 도로를 위 구급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선과 2 차선을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노면 보수 공사를 위하여 2 차로에 화물차량을 세운 채 수신호를 하며 2 차로를 차단하고 있었고, 위 화물차량 앞쪽으로 추가로 포터 차량을 세워 둔 채 피해자 D(43 세) 이 드릴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 뼈 몸통의 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발췌 본, 사고 지점부터 정지한 지점까지 거리 지도, 블랙 박스, 거리 측정 영상 사고 지점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