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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3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소재 B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2015. 5. 경부터 피해자 B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피해자 노동조합을 위하여 조합비와 기타 노동조합 수익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B이 보유하고 있는 택시에 부착된 광고와 관련하여 C 서울지역본부를 통해 광고 대행사인 ㈜D로부터 매달 광고비를 피해자 B 노동조합이 지급 받게 되자 조합원들이 그와 같이 광고비를 지급 받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광고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31.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F 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B 노동조합의 광고비 28만 8,0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노동조합의 광고비 합계 1,551만 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광고 대행업체 D 제출 광고료 배분 내역 편철), E 명의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노조위원장이 조합수익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횡령 금을 변제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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