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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0 2016도213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만을 다투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양형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3.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 법상 ‘ 선거운동’ 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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