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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8 앞길을 마포대교 방면에서 공덕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개방성 몬테지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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