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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3 2020고단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1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목포시 공영주차장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단속증거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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