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1599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6,666,66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