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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038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B 주식회사,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나머지 피고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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