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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50121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333,33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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