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8508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8분의 1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1. 6. 27. 망 I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8분의 1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1. 6. 27. 망 I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