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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8508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8분의 1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1. 6. 27. 망 I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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