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71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 목록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1. 4. 26.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 목록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1. 4. 26. 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