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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523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B에 있는 C 산후조리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서초구 보건소의 산후조리원 점검을 앞두고 소속 간호사가 3명밖에 없어 4명을 요하는 운영기준을 맞출 수 없게 되자 간호사 자격증을 위조하여 마치 피고인도 간호사여서 위 산후조리원에 총 4명의 간호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산후조리원 원장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간호사 D으로부터 받아놓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E호 D에 대한 간호사면허증을 이용해, 이미지 편집프로그램을 통해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를 기재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합성한 다음 프린터기를 통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된 간호사 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C 산후조리원에서, 점검을 나온 서초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 G로부터 간호사면허증 제출요구를 받게 되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간호사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간호사면허증(위조) E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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