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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8 2017고단4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징역 1월을 선고 받고 2015. 4.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17:30 경 대구 달서구 C 건물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응대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20여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체 포보고, 내사보고( 처벌 불원서 제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단주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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