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과실 치상 피고인은 2015. 8. 21. 19:0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일행이 먼저 밖으로 나가 버리자 화가 나서 소주잔을 탁자 위에 집어 던져 이를 깨뜨려 그 파편이 위 가게 안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D( 여, 35세), 피해자 E(4 세 )에게 튀게 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상하지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하지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피고인에게 왜 소주잔을 집어 던졌느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약 1분 간 D 및 가게 입구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드러 내 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19:40 경 부산 영도구 남항시장 길 328에 있는 영도 경찰서 영선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D의 남편인 피해자 F(34 세) 가 “ 아저씨가 애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 니가 뭔 데 상관하는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9, 11번)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6조 제 1 항, 제 245 조,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과실 치상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공연 음란죄,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