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3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5. 10. 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20평의 가건물 비닐하우스 영업장 내에 테이블 10개, 의자 40개와 가스 조리대 등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칼국수, 수제비, 추어탕, 해물 파전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1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공무원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식당 운영 기간 ,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