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556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5,242,313원 및 그 중 23,980,848원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5,242,313원 및 그 중 23,980,848원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