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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221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남 창녕군 D 임야 533㎡에 관하여 그 중,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피고 B는 21,628분의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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