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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207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경남 창녕군 C 임야 533㎡ 중 21628분의 5407 지분에 관하여 그 중,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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