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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3 2014가단219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3. 7.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의 대출금을 피고가 직접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2회에 걸쳐 받은 은행대출금(1,000만 원 및 4,000만 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는 2건의 대출금 중 1,000만 원에 관하여만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5. 2. 2건의 대출금 중 나머지 4,000만 원에 관하여 원금 4,0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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