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7.22 2019노618
강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로 제1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