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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노76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상을 입히고도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년 동안 폭력 전과 3회에 불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범죄의 중대성, 죄질 불량,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오기 및 누락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8 행의 ‘ 법령의 적용’ 란 중 제 13 행의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을 “1. 사회봉사명령 ”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 14 행을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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