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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2 2016노8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3 쪽 제 5, 6 행의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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