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및 2015. 1. 9.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전거를 타다가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을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종전에 피해자와 체결한 ‘무배당마음두배운전자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다쳤을 뿐 자전거를 탄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4. 12. 19. 380만원, 2015. 1. 9. 210만원 등 합계 59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B)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사고일람표, A 보험가입내역

1.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각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