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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571264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6. 체결된 매매 예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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