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202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8.14.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8.14.체결된 매매예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