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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202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8.14.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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