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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5.12 2020가단2001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5. 25.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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