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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4 2016가단2218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과 사이에 2014. 10. 29.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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