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029,582원 및 그 중 70,137,674원에 대하여는 2015. 4.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1. 15.부터 2014. 3. 13.까지 원고가 경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취급하는 윤활유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보관 중인 윤활유를 반출하여 개별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여 왔고, 월급으로 매월 130만 원의 고정급 외에 피고가 판매한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수금 및 채권추심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포함하면, ① 피고의 퇴직일인 2014. 3. 14. 기준으로 피고가 거래처에 판매한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반출한 휘발유 중 판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미수금 액수는 92,639,766원에 달하는 사실, ② 피고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당시는 물론 퇴사할 때에도 피고가 관리하던 전체 거래처의 소재나 연락처 및 미수금의 현황 등이 아닌 일부 거래처에 대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원고에게 알려 준 사실, ③ 이에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던 거래처 중 피고가 알려주거나 원고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일부 업체들로부터 2014. 3. 17.부터 2015. 5. 9.까지 사이에 위 미수금 중 합계 16,982,092원의 휘발유대금을 수금하였고, 552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반품받은 사실, ④ 위와 같이 원고가 미수금 중 일부를 직접 수금하기 위하여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 채권추심료 1,891,908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을 제1, 4 내지 1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