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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8 2014나73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9. 1. 21.경부터 원고의 경인 1지점 C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생산하는 과자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초경 피고 A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영업을 중단시킨 후 피고 A이 관리하던 거래처에 실제 미수금 상황을 전수 조사하여 장부상의 외상 미수금과 실제 미수금 사이에 72,036,024원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 A은 2013. 4. 11.경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A이 근무 중 물품대금을 유용한 금원 72,036,024원을 2014. 1. 2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금 72,036,024원 및 이에 대한 약정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A은, 퇴사 무렵 영업소장이 변제각서 등을 작성해야 퇴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미수금 차액 72,036,024원을 변제하겠다는 진정한 의사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A이 2013. 4. 11.경 원고에게 ‘근무 중 물품대금의 일부를 수금하여 개인적인 용무로 유용하였기에 원고에게 72,036,024원을 2014. 1. 2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만일 불이행시 본인에 대한 급여, 퇴직금의 상계처리는 물론 형사고소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또한 본 각서는 본인의 자의에 의하여 작성하는바 진정 성립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금유용각서, 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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