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12.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6. 6월경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부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원고나 원고의 가족들이 피고의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7. 8월 중순경까지 수개월 동안 C과 여행을 가거나 모텔에 드나드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2, 을 8,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C과 가진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가 방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원고와 피고의 친분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를 1,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