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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2028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5. 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혼인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 8월경부터 C와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C와 가진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가 방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를 1,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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