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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2008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8. 7.경부터 C과 사귀기 시작하여 2018. 12.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C과 사이에 C의 돈을 더하여 피고의 집을 구하기로 하고 피고의 집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그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2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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