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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3 2018고단18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81』 피고인은 2018. 9. 11. 13:2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8. 9. 6.경 알콜중독으로 인해 강제입원될 당시 위 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

'는 말을 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파출소에 온 것을 알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 위해 위 파출소에 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 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을 향해 삿대질하고, D을 향해 침을 뱉어 D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D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011』 피고인은 2018. 9. 27. 21: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63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감시한다고 오인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위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향해 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야, 이 새끼야, 그저께부터 내를 감시하노,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야구방망이를 땅을 수회 치면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나를 감시하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2018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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