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한민국
2004. 11. 1.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78,640원 및 그 중 별지1 미지급내역표의 연간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기재일로부터 2004. 12. 1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8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490,300원 및 그 중 별지2 청구내역표의 1995년부터 2001년까지의 연간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각 기재일로부터 2002. 12.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위 청구내역표의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간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각 기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현역복무 및 퇴역
원고는 1948. 6. 2.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1949. 12. 1.까지 병으로, 1949. 12. 2.부터 1954. 1. 16.까지 부사관으로, 1954. 1. 17.부터 1954. 4. 23.까지 무관후보생으로 복무를 하고, 1954. 4. 24. 소위로 임관하여, 1956. 9. 1. 중위로, 1964. 4.경 대위로 각 진급한 후 1973. 7. 31. 대위로 퇴역하였다.
나. 군인연금법상 원고의 복무기간
원고는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군인연금법 제16조 제4항 은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전투 종사기간 가산을 한 원고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은 26년 2월이다.
다. 원고의 퇴역연금 수령 내역
원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 제3항 이 신설(1990. 1. 15.)된 이후 1994. 12.까지는 대위의 최고 근속호봉인 12호봉에 근속가봉 8회가 가산된 대위 12-8호봉으로 퇴역연금을 수령하였고, 1995. 1. 1. 이후 현재까지는 대위의 근속호봉 12호봉에 근속가봉 5회가 가산된 대위 12-5호봉의 퇴역연금을 수령하여 오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6년 2월간 복무하였고, 대위의 최고 근속호봉인 12호봉의 복무기간 14년보다 약 12년 2월 초과하여 근무하였는데, 군인보수법 제10조 (가봉)는 “당해 계급의 최고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당해 최고호봉의 승급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을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호봉은 대위의 근속호봉 12호봉에 근속가봉 12회를 가산한 대위 12-12호봉이고,
근속가봉 회수를 구 공무원보수규정(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3항 은 5회로,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은 6회로 각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군인보수법 제10조 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군인보수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대위 12-12호봉의 퇴역연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1995. 1.부터 현재까지 대위 12-5호봉의 퇴역연금만을 지급하여 오고 있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2 청구내역표 기재와 같이 1995년부터 2004. 6.까지의 대위 12-12호봉과 12-5호봉의 각 퇴역연금의 차액의 합계액인 금 29,490,3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군인의 호봉은 군인보수법이 규정하고 있고, 군인보수법은 호봉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군인연금법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참전기간 가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군인연금법상의 참전기간 가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군인보수법 및 구 공무원보수규정(1984. 11. 2. 대통령령 제11324호로 개정된 것) 별표17의 군인경력환산율표에 따른 장교로서의 호봉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복무기간은 약 22년 1월이고, 따라서 원고는 대위의 최고 근속호봉인 12호봉의 복무기간인 14년보다도 약 8년 1월의 기간 동안 초과근무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1994. 12.까지 대위 12-8호봉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지급하였던 것은 공무원보수규정의 근속가봉 제한에 관한 규정을 간과하고 위 초과복무기간에 따라 근속가봉 8회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인보수법 제10조 의 가봉규정은 국가비상시에 최고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 대하여 가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군인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현재의 근속호봉 및 근속가봉은 대위 12-5 또는 12-6호봉이라 할 것이므로, 대위 12-12호봉과 대위 12-5호봉의 각 보수를 기준으로 한 퇴역연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다. 관계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호봉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복무기간
(1) 호봉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 계산의 근거법률
군인의 호봉은 군인보수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제1항 은 ‘계급별 승급의 구분(이하 “호봉”이라 한다) 및 그 기준은 근무기간에 따라 별표2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초임호봉의 부여)는 ‘장교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은 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하되, 장교로 임용 전의 준사관, 부사관, 병,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의 졸업 등 해당학력 또는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방법에 의하여 환산하여 군복무기간으로 합산·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보수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군인 등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이 ‘군인경력환산율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의 호봉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은 군인보수법과 공무원보수규정의 군인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군인연금법 제16조 는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장교로 임용 전의 군인경력 통산, 참전기간 가산 등 군인보수법과는 기간계산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퇴역연금의 경우 군인연금법 제21조 제1항 , 제2항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금지급요건의 발생 여부와 가산지급율을 정하는 기준 등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일 뿐 호봉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가 호봉제도가 변경된 때에는 기여금납부대상인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변경된 호봉에 따라 급여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호봉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있어서는 참전기간 가산 등의 군인연금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2) 퇴역 후 신설 또는 개정된 군인경력환산율표의 적용 여부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3. 7. 31.자로 퇴역하였는데, 그 후 개정된 구 공무원보수규정(1984. 11. 2. 대통령령 제11534호로 개정된 것) 별표17 군인경력환산율표는 장교의 임용 전 군인경력의 장교의 복무기간에 대한 합산에 관하여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복무기간은 7할, 병으로서의 복무기간은 5할’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후 다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1993. 12. 31. 대통령령 14095호로 개정된 것) 별표27 군인경력환산율표는 위 복무기간 합산에 관하여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서의 복무기간은 8할, 임용 전 군교육기간은 5할’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군인의 호봉은 복무기간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장교로서의 임용 전 군인경력의 복무기간 합산 여부 및 환산 비율에 관한 규정은 호봉제도의 일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군인경력환산율표의 변경은 호봉제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1981. 12. 31. 법률 제3493호로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18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1항 은 그 본문에서 ‘군인의 보수의 개정으로 인하여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과 개정 당시의 보수월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퇴직 당시의 호봉에 해당하는 개정된 보수월액에 의하여 급여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호봉제도가 변경된 때에는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변경된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에 의하여 급여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후 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은 위 제18조 제1항 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2항(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그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다시 개정된 현행 군인연금법 제18조 제1항 , 제2항 은 퇴역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역 당시의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하여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구 군인연금법(1981. 12. 31. 법률 제3493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 전인 1973. 7. 31.자 퇴역으로 인하여 퇴역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연금 산정기준은 위 부칙 조항들에 의하여 위 구 군인연금법(1981. 12. 31. 법률 제34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퇴역연금의 산출은 퇴역 당시의 보수월액에 의하고 호봉제도가 변경된 때에는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변경된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가 퇴역한 후에 장교의 임용 전 군인경력 환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설,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이후의 퇴역연금 급여액을 정함에 있어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은 신설되거나 개정된 군인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원고의 복무기간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27 군인경력환산율표 중 1993. 12. 31.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장교의 임용 전 군인경력 환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호봉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을 계산하면, 그 기간은 약 23년 10월[= 약 4년 7월{병으로서의 경력 14.4월(18월×80%) + 부사관으로서의 경력 39.2월(약 49월 ×80%) + 무관후보생으로서의 경력 1.5월(약 3월 ×50%)} + 약 19년 3월(장교로서의 경력)] 정도가 된다.
나. 원고의 호봉
다음으로, 원고의 군인보수법 상의 위 복무기간에 따른 호봉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복무기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3년 10월이고, 군인보수법 별표2는 대위의 경우 매 호봉 간 승급기간을 1년으로, 복무기간 14년 이상인 자를 최고 근속호봉인 12호봉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 제3항 은 군인에 대하여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호봉은 대위 근속호봉 12호봉에 원고의 총 복무기간 23년 10월 중 대위 최고 근속호봉의 복무기간인 14년을 공제한 9년 10월의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근속가봉을 가산한 것이라 할 것인데, 구 공무원보수규정(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3항 단서는 근속가봉의 가산회수는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5호로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같은 조 단서는 근속가봉의 가산회수는 6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근속가봉의 회수에 관한 변경은 호봉제도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호봉제도가 변경된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4. 1. 5.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삭제되기 전에 퇴역한 원고에 대하여는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변경된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에 의하여 급여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호봉은 199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대위 근속호봉 12호봉에 근속가봉 5회를 가산한 대위 12-5호봉이고, 1996. 1. 1.부터 현재까지는 대위 근속호봉 12호봉에 근속가봉 6회를 가산한 대위 12-6호봉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은 당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99가소10945호 의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었고, 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가 항소하여 전주지방법원 2000나1412 민사항소사건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되었다가 변론을 재개하여 이 사건 제1심 법원인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로 재배당하여 이 사건 제1심 사건인 2000구1122호 의 행정사건으로 심리되고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민사항소심( 전주지방법원 2000나1412 )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2000. 5. 17.자)에서 ‘원고의 1973. 7. 31. 퇴역할 당시의 호봉이 대위 12-8호봉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함으로써 원고의 전역 당시의 호봉이 대위 12-8호봉이라는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원고가 퇴역할 당시 시행되던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된 것) 제8조 및 별표2는 대위의 근속호봉을 10호봉까지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자백 취소의 취지를 기재한 2004. 4. 9.자 준비서면을 파기환송 후 당심 제9차 변론에서 진술함으로써 위 자백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의 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99가소10945 ) 제기시부터 자신의 호봉이 대위 12-8호봉이라고 주장하여 오다가 파기환송 후 당심 제14차 변론 기일에 이르러 ‘원고가 대위 최고호봉의 복무기간인 14년보다 12년을 더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호봉은 군인보수법 제10조 에 의하여 근속가봉 12회를 가산한 대위 12-12호봉이다’라는 취지의 2004. 7. 3.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여 자신의 호봉이 대위 12-12호봉이라고 주장하나, 군인보수법 제10조 의 가봉규정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당해 계급의 최고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 등에 대하여 당해 최고호봉의 승급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을 가산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규정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대위 12-5호봉과 대위 12-12호봉 간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1995. 1. 1.부터 2004. 6.까지의 기간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의 호봉이 대위 12-12호봉이라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미지급 퇴역연금 금액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인 퇴역연금 금액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호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대위 12-5호봉이고, 1996. 1. 1.부터 현재까지는 대위 12-6호봉임에도,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1995. 1. 1.부터 현재까지 대위 12-5호봉의 보수를 기준으로 한 퇴역연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96. 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6. 30.까지의 대위 12-5호봉과 12-6호봉의 각 보수를 기준으로 한 퇴역연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대위 12-5호봉과 12-6호봉의 각 보수를 기준으로 한 퇴역연금의 월 급여액은 별지1 기재 표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파기환송 후 당심 제16차 변론), 대위 12-5호봉과 12-6호봉의 각 보수를 기준으로 한 1996. 1. 1.부터 2004. 6.까지의 퇴역연금의 차액 합계액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578,64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996. 1. 1.부터 2004. 6.까지의 위 미지급 퇴역연금 금 3,578,640원 및 그 중 별지1 미지급내역표의 연간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기재일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4. 12.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의 각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