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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0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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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P, R은 각 185/840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H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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