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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고정3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0:05 경 서울 종로구 삼 봉로 43 종로 구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개봉동으로 운행하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광화문 사거리에 이르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3~4 회 툭툭 치고,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너 불법이지 신고 하면 좆 돼 ”라고 욕하며 발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옆 부위를 3~4 회 걷어차고, 같은 날 00:10 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1에 있는 경찰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폭력 피해를 당하여 택시를 정 차한 다음 피고인을 택시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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