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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9노751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통닭을 배달하면서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굴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통닭을 주문하면서 피해자를 통해 배달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도록 한 다음, 두 번째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목을 향해 미리 준비해둔 과도를 휘둘러 공격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계획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범정과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행히 피해자는 사망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휘두른 과도에 의해 목 오른쪽 부분에 길이 약 8cm의 피부가 벌어지는 상처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려다가 계단으로 굴러 넘어져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성실하게 일하던 도중 이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2014. 8. 1.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미분화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그 무렵부터 2016. 5. 18.까지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편집조현병,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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