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1927. 9. 18.생의 1급 시각장애인으로 2005. 1. 19. 전처인 C과 이혼하고 그 무렵부터 D과 동거하였다.
E은 D의 딸이고, 피고는 E의 친구로서 E에게 계좌(농협은행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명의를 대여해 준 자이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3. 11. 20. 피고에게 E, G의 참여 하에 “채무자(원고)가 2013. 11. 20. 676,342,477원을 채권자(피고)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임, 채무자(원고)는 이 건 채무를 2013. 12. 31. 채권자(피고)에게 변제키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삼지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1796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계좌로의 송금 2014. 2. 24. 676,000,000원이 원고의 부산은행 계좌(H)에서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고소 1) 원고는 2014. 3. 13. 피고, D, E이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676,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 2) 울산지방검찰청은 2014. 10. 30. 피고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3) 울산지방검찰청은 2015. 7. 8. D, E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21.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5, 21, 22, 23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20.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도 없다.
피고는 D, E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676,000,000원을 편취 내지...